자신의 아내와 몰래 만나고 있는 내연녀 이 둘이서 짜고서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해오다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서 폭행을 하는가 하면 비상식적인 폭행들을 일삼아 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대 A 씨는 지난 5월 15일 아침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내연녀 B 씨를 때린 뒤에 B 씨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A 씨는 가혹하게 B 씨를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또다시 꺼내서는 B 씨에게 갑자기 '30억을 내놓아라'면서 또 무차별적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B 씨의 양발을 줄로 묶고서는 화장실을 가게 하는 등 B 씨가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에 B 씨는 이렇게 계속 맞다가는 죽겠다 싶은 생각에 '집에 30억이 있다'라고 A 씨에게 말하며 도망갈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A 씨는 B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B 씨의 집에 도착했지만, B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아채고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어버리겠다"고 말 하며 또 폭행을 이어갔다.
B 씨는 15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폭행을 당해 코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경찰의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둘이 공모해서 자기 돈을 빼돌리려 하는 데다, B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 의심해 이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19일에도 경남 통영에서 또 다른 내연녀인 C 씨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말하며,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고 말 하며 "범행의 내용과 행동, 수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사건 외에도 B 씨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2차례나 재판을 받았으며, B 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줬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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