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 전 김성태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나노스(現SBW생명과학) 주식 약 2000만주(245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회장의 45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이를 인용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범죄수익 추징보전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이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이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나노스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현재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김 전 회장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적색수배는 외국에 있는 체포 대상의 신병 확보 시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령이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을 비롯해 미화 밀반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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