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본점·장기근무직원 매년 불시에 명령휴가 받는다

은행 본점·장기근무직원 매년 불시에 명령휴가 받는다

아주경제 2022-11-03 11:3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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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은행권 내 위험직무자와 장기근무직원들은 매년 연 1회 불시에 명령휴가제를 받게 된다. 또한 은행권의 준법감시부서 인력이 대폭 확대되고 지점 뿐 아니라 본점 부서들도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대상에 포함돼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의무화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은행 직원 700억 횡령사건 등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금감원과 은행연, 국내은행들이 지난 7월 말부터 3개월여 간 '금융회사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혁신방안은 크게 3가지(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내부통제 실질화, 내부통제 상시화)로 나뉘어 마련됐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향후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 또는 15명 이상이 의무화된다. 다만 총 직원 1500명 이하인 소규모 은행은 최소비율과 인력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근무자를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고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근무 승인 시엔 장기근무 불가피성과 채무, 투자현황 확인 등을 통해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해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사고예방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됐다. 그 일환으로 명령휴가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거액 자금이나 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무를 분리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내부고발자 제도 강화와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연은 연내 해당 안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준비기간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한 뒤 4월 1일부터 본격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해당 내규 반영과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정기·수시검사 등을 통해 관련 운영의 적정성을 살피고 미흡상황에 대해 보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이밖에도 이달부터 시행한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억 원 이상의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조사 출장과 검사 등 직접점검에 나서는 한편 준법·감시부서를 대상으로 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법규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번 혁신방안에 대해 "그간 최소한·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내부통제 기조에서 탈피해 내부통제 문화 조성과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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