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안광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을 31일부터 접수한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공급되는 939호는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 399호와 매입임대주택 540호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오는 2023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라며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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