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다리 절단까지…”택배 할당 때문에 병원 못 간 50대 택배기사, 결국 다리 잃었다

“결국 다리 절단까지…”택배 할당 때문에 병원 못 간 50대 택배기사, 결국 다리 잃었다

이슈맥스 2022-10-28 23:24: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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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택배기사 안타까운 사연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택배기사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노동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지난 28일 KBS는 다리를 다쳤지만 쉬지 못하고 일하다 결국 다리 한쪽을 잃은 50대 택배기사의 사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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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1년 가까이 택배 기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 6월 배달 도중 실수로 유리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줄도 모르고 일하다 신발을 벗어보니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고 바쁜 일정에 소독만 하고 택배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2주 뒤 찾은 병원에서 50대 택배기사는 의사에게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발에 난 상처가 당뇨와 겹쳐 심한 골관절염으로 번졌고 결국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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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50대 택배기사는 정강이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4차례 받아야 했고 택배기사 일도 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의사는 염증이 발가락 한 곳에만 있었을 때 병원에 왔으면 발가락 전부로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50대 택배기사가 발에 유리조각이 박혔음에도 병원을 못 간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택배 본사 화물 관리를 대리하는 지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1인 영업소를 맡아온 A씨는 영업소 직원이자 사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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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만 백 개가 넘는 택배 물량을 채워야 했고 잠시라도 쉬려도 임시 기사에게 일을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만 하루 수십만 원이었다.

A씨는 통증이 심해져 지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1인 영업소 형태로 물량을 할당받다 보니 배달 지연 등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모두 짊어져야 했다.

쉽게 말해 할당된 구역과 택배 물량은 온전히 택배기사의 몫으로 대체 인력을 쓴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택배 수수료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결국 며칠 치의 영업 손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간 입원으로 포기한 그 며칠로 인해 밥그릇이 위협받을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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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13시간가량 일하면서 분류에만 6~7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결국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A씨는 다리 절단으로 더 이상 택배 일도 못하게 됐고 합병증과 우울증 치료까지 받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능력치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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