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9월 중순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8년 피해자 A씨를 불법으로 촬영한 뱃사공은 촬영물을 지인 20여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개인 SNS를 통해 뱃사공이 얼굴과 등, 가슴 일부 등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몰카'(몰래카메라)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뱃사공의 불법 촬영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가해자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온라인으로 이 글이 퍼지면서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A씨는 해당 래퍼에게 사과받았다고 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뱃사공은 경찰 초사를 받았다.
한편, 뱃사공은 경찰 조사 직후 자신의 SNS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진=웹예능 '바퀴달린 입' 방송 화면 캡처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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