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 이지선 기자] 다음달 24일부터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제한되고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업계는 고객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고,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이다.
2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오는 11월24일 시행된다.
현재는 대규모 점포(3000㎡)와 슈퍼마켓(165㎡)에서만 비닐봉지 사용 및 무상 제공이 금지되지만 이제 대형마트처럼 편의점에서도 일회용 비닐을 전혀 판매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등을 구매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비가 올 때 제공하는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된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관련 업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한 달 뒤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판매중인 비닐봉투는 20~100원 수준인데 반해 종량제 봉투는 서울시 기준 10L 250원, 20L 490원 등 지자체별로 정해진 가격에 따라 판매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비싼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야하는 것이 불만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을 이용할 때 미리 장바구니를 챙기는 이들이 많지만, 이동 중에 들러 소량을 구매하는 패턴이 일반적인 편의점의 경우 장바구니를 챙기는 고객들이 드물다.
종이 빨대 등 친환경 품목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다음 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라면서도 "계도기간 부여 및 집행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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