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부실판매 농협은행에 4억원대 과태료

금감원, 사모펀드 부실판매 농협은행에 4억원대 과태료

아주경제 2022-10-09 19:2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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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회원 등이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에게 금융감독원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로 4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금감원은 최근 NH농협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 △투자에 따른 위험 왜곡 설명 등을 적발해 과태료 제재 및 연루 직원 12명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펀드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이 판매됐다.

이 중 농협은행은 22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2020년 판매 중단됐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NH농협은행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어긴 점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이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상품 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상품 제안서에서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채무가 이행된다' 등으로 설명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소지를 남겼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 지연 위험이 누락돼 있는데도 모두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기술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배포했다.

또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고 기재해 고위험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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