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6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해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A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 있는 공범들이 한국 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약 3500억원을 팔고, 같은 방식으로 281회에 걸쳐 4391억원을 중국과 홍콩 등 해외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의 세력과 연계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투매하고 그 이익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범행 구조를 처음 적발했다”며 “공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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