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 지원, 더 이상 가족에 떠넘기지 말아야”

“장애인 돌봄 지원, 더 이상 가족에 떠넘기지 말아야”

헬스경향 2022-10-06 17:33:03 신고

3줄요약
돌봄인력 사전확보지침에도 지자체 준비 지지부진
자가격리 장애인 24시간 돌봄 인력 79%는 가족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은 “확진장애인이 9000여명에 달했지만 지자체 사전확보 활동지원사는 500여명에 불과했다”면서 “사실상 장애인 돌봄 지원을 가족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세운 바와 달리 실상은 가족에게 떠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로나19 격리장애인 돌봄지원 인력 1만2088명 중 9493명이 가족이었다.

복지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장애인 당사자가 자가격리됐을 때 돌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활동지원사가 24시간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 또 이를 위해 각 시도에 돌봄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을 사전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지침에도 2020년과 2021년 새로 배치된 활동지원사는 7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2월 오미크론 대유행이 겹쳐 복지부는 가산수당 2000원을 신설했지만 여전히 지자체가 사전에 확보한 활동지원사는 월 500여명에 불과했다. 결국 장애인 확진자들 대부분은 가족이 돌봤다.

또 가족돌봄의 경우 가족으로서의 돌봄이 아닌 활동지원사의 자격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라 밝혔으나 단 2시간의 교육으로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격리 장애인을 가족이 돌보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2시간 안전교육을 받으면 가능했기 때문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돌봄 지원의 책임을 가족에 전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노인장기요양서비스 도입을 통해 더 이상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고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할 때도 국가책임을 가족에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