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도로 한복판서 '묻지마 살인' 中국적 남성… 징역 35년 선고

마약 후 도로 한복판서 '묻지마 살인' 中국적 남성… 징역 35년 선고

머니S 2022-10-06 16:3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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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고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금품을 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도살인·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A씨(4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뒤 인근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의 안면부를 발과 도로 연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옷 주머니에서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마주친 C씨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살인을 저질렀다"며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자기 잘못을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며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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