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 후 하루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를 1일부터 해제했다.
단,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여행 빗장 완전히 푼 한국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외로부터 한국으로 입국시 부과되는 방역수칙이 모두 사라졌다.
앞서 지난달 3일부터는 한국 입국 전 출발국 현지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아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말에는 입국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가 폐지된 바 있다.
4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
한편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환자와 방문객의 대면 접촉 면회도 가능해진다.
요양병원·시설이나 정신병원·시설에서의 접촉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금지된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중단되기를 반복해 왔다.
올해는 여름 들어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금지된 바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며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또 요양병원‧시설 환자들의 외출과 외박 역시 가능해진다며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은 외출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문 해지하는 등 전반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Copyright ⓒ BBC News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