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오납 사례 1천27건, 4천600만원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경찰이 최근 5년간 80여건의 수사 과오가 인정돼 후속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8월) 광주 경찰은 435건, 전남 경찰은 476건의 수사 이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사 과오가 인정돼 후속 조처를 한 경우는 광주 55건, 전남 33건이다.
전국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최근 5년간 총 8천409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390건 신청(44건 인정), 2019년 1천504건 접수(59건 인정), 2020년 1천679건(78건 인정), 2021년 2천152건(276건 인정), 2022년 8월 1천684건(185건) 등이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현황에서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5년여간 수백 건의 과오납 사례가 나왔다.
광주는 2017~2022년 6월 총 378건을 과오납했고, 과오납 금액은 1천686만8천원이다.
전남은 같은 기간 무려 649건의 과태료를 실수로 부과해 2천985만9천원을 잘못 부과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5년여간 총 1만5천138건의 과오납 과태료 사례가 발생, 7억496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과오납 부과됐다.
이해식 의원은 "늘어나는 수사 이의 신청과 과태료 과오납 사례는 경찰에 대한 기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찰 실수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고, 과태료 과오납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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