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약자판기’...소비자는 기대감, 약사회 강력반발

규제 풀린 ‘약자판기’...소비자는 기대감, 약사회 강력반발

헬스경향 2022-09-29 14:32:00 신고

3줄요약
약사와 비대면 상담 후 구매 ‘화상투약기’ 10곳 시범운영…약사회 거센 반발 속 추가계획 발표
정부가 약자판기라고 불리는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하면서 대한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약자판기라고 불리는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하면서 대한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제 늦은 새벽과 공휴일에도 자판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6월 약자판기라고 불리는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한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약자판기 상용화를 위해 3개월간 서울지역 10곳에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아직 시범사업일정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앞으로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응급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단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 본 사업으로까지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시범사업 후 1000대로 추가 확대”

약자판기는 2013년 쓰리알코리아가 개발한 제품이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자판기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약사와 상담 후 증상에 맞는 약을 구매하면 된다.

취급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안과용제 ▲진경제 ▲진해거담제 ▲진토제 ▲정장제 ▲제산제 ▲하제 ▲화농성질환용제 ▲항히스타민제 등 11가지다.

이때 약사는 판매 전 반드시 화상복약지도와 성명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전 과정을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만일 복약지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에서 업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총 3단계를 거쳐 약자판기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1단계는 3개월 간 10곳에 약자판기를 투입, 서비스모형을 검토한다. 이후 6개월∼1년에는 약국의 규모·분포·편의성을 고려해 실증운영장소 확대여부를 정한다. 끝으로 1년 이후인 3단계에서는 운영 결과를 평가해 1000대까지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약자판기는 이미 해외에서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중국 등에서는 화상투약기를 진작 도입했으며 그중 일부국가에서는 일반의약품은 물론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일정한 검증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양대형 사무관은 “대한약사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우선 서울지역 10곳을 운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최대 1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약사법 대면투약원칙 위반”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약자판기가 ‘대면원칙’을 위반했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약자판기가 약사법 21·44·50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약료데이터 활용 불가 ▲관리책임소재 불분명 ▲인근약국의 경영피해 불가피 ▲공공심야약국정책 추진동력 약화 ▲실증사업 시 오투약 약화사고 가능성 ▲처방의약품 복용 고위험환자군 안전관리 체계 부재 ▲일반환자군에 대한 약력검토 불가로 인한 안전관리체계 부재 ▲실증사업 시 개인정보 유출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약자판기는 약사법 위반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부의 결정은 대면투약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로 본 사업 전환을 무조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실제로 정부는 7월 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의약품판매처 확대 등이 포함된 94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약자판기에 관해서는 의약품판매처 확대 의제에 포함시켜 약사법 개정기한을 2023년 6월로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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