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유통 1호 '중대재해법' 대상되나…고용부, 적용 검토 지시

현대아울렛 유통 1호 '중대재해법' 대상되나…고용부, 적용 검토 지시

프라임경제 2022-09-28 16:0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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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은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27일 고용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7시45분쯤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아울렛이 개장하기 전으로 이들은 모두 택배·청소·방재업무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는 발생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20분 완전히 진화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사고 현장을 찾아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 연합뉴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사과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용부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징이다.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려면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분기별로 점검했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관련업계에서는 사망자 7명이 나온 대형 사고인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화재원인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 이행 여부, 조치 사항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모두 따져보려면 실제 기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상자들은 백화점 화청업체 소속 노동자, 외부 용역업체 직원 등으로 모두 간접고용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원청사인 현대백화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비슷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통업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28일에도 이어졌다. 

2차 감식에서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현대아울렛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희생자 7명 가운데 일부의 장례도 이날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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