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 태권도사범이 여중생 상대 '좋아한다'며 수차례 성관계

[단독] 세종시, 태권도사범이 여중생 상대 '좋아한다'며 수차례 성관계

국제뉴스 2022-09-28 13:3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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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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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32세 사범이 자신이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온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종시 북부경찰서는 S 태권도장 사범 오모씨(32세)가 자신이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3학년 여중생 Y양(14세)을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거쳐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월21일 Y양을 상대한 조사에서 Y양은 지난 6월 25일 부터 토요일마다 오씨 집에서 만남을 가졌고, 강릉 모텔 등. 차안에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Y양 부모가  "6월부터 태권도장 간다는 Y양이 늦은 시간에 귀가 하는 등 잦은 가출에 문제가 있다"며 담임선생의 Y양 상담을 요구하고, 상담을 통해 오 씨와 Y양의 성 관계 사실이 밝혀졌다.  

부모측은 Y양이 "지난 3개월 동안 수없이 가출을 반복하면서. 지구대와 119에 가출신고도 했다" 말하고, "그때마다 오 씨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 한다"며 "오 씨가 거짓말 하도록 세뇌시킨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사범이란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했을 것"이라며 "전형적 그루밍 성범죄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씨와 Y양은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후, 강간죄의 핵심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강간죄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황종식기자h34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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