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안하고'… 가출 여중생 두달 넘게 데리고 있던 20대, 체포

'신고도 안하고'… 가출 여중생 두달 넘게 데리고 있던 20대, 체포

머니S 2022-09-26 10:12:07 신고

3줄요약
광주에서 가출한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신고하지 않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가출한 여중생 A양(14)을 데리고 지내면서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보호법 위반)로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1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68일 동안 해당 여학생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대전 유성구 소재 자택에서 지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그동안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B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B씨는 A양에게 "대전에 오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A양은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A양의 처지가 딱해 집에서 재워줬을 뿐"이라며 "협박이나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의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18일 오후 3시30분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양이 학교에 휴대전화·가방 등을 놓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A양은 저녁 7시쯤 대전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택시에 탑승한 이후 두 달 넘게 행방이 묘연했다. 당시 A양이 탄 택시의 번호판이 CCTV에 제대로 찍히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실종되자 A양의 부모는 '하교 시간이 지났는데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귀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A양이 대전 지역 한 식당을 언급한 정황을 파악해 지난 20일부터 해당 지역 주변에서 잠복·탐문 수사 끝에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현재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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