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특사경 수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과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구급대원 피해자의 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한다. 특사경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체계화한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대형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특사경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방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으로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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