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bhc치킨이 윤 회장과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치킨 관련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bhc치킨은 A씨의 배후에 BBQ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BQ 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
bhc치킨은 윤 회장이 A씨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2020년 11월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bhc치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BQ 관계자는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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