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성추행 대리점소장 방관’ 논란⋯택배노조 “피해자 공포에 떨어”

'CJ대한통운, 성추행 대리점소장 방관’ 논란⋯택배노조 “피해자 공포에 떨어”

아시아타임즈 2022-09-22 17:2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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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J대한통운이 강제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택배대리점 소장을 2개월 넘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가 CJ대한통운에 북부터미널 A대리점 소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택배노조 제공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CJ대한통운이 강제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택배대리점 소장을 2개월 넘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울산 CJ대한통운 A대리점 소장이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택배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이런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 소장과 한 장소에서 근무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CJ대한통운에게 성추행 범죄자 대리점 소장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울산 북구 A택배대리점 소장은 대리점에서 일하는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로 지난 2월17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지만, 가해 소장은 65일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택배대리점에서 피해자와 근무하고 있다. 

택배노조 울산지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지난 4월 1일과 8일 CJ대한통운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해당 소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후 해당소장은 포기각서를 내겠다고 밝혀 왔지만 이날까지 택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image CJ대한통운이 강제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택배대리점 소장을 2개월 넘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울산 A대리점 앞에 붙은 플랜카드. 사진=택배노조 제공

문제는 CJ대한통운이 해당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CJ대한통운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택배노조의 요구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 울산지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가해 소장은 지금도 여전히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택배현장이 좁아서 피해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회사가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함에도 CJ대한통운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피해 택배노동자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장으로 인해 공포스러워 한다”며 “회사가 사과나 빠른 조치를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택배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은 택배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성추행으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연히 CJ대한통운은 즉각 대리점 소장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 택배노동자(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2개월이 지난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성범죄 대리점 소장을 방관하고 택배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하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며 “CJ대한통운은 즉각 해당 대리점 소장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타임즈는 울산 택배대리점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묻기 위해 CJ대한통운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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