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사문화 됐던 산재 자녀 특별 채용 다시 꺼냈다

현대차 노조, 사문화 됐던 산재 자녀 특별 채용 다시 꺼냈다

아시아타임즈 2022-09-22 17:2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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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현대차 노조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실상 사문화 됐던 산재 직원(조합원) 자녀 특별 채용을 부활시키면서 파문을 예고했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022년도 단체교섭 별도 요구안에 '산재 중증재해자 대체 채용 제외 조합원 자녀 특별 채용 요구'을 담았다. 근무 중 산재를 당한 직원의 자녀 1명을 특별 채용시키는 안이다.

산재 자녀의 특별 채용은 현대차 노사가 과거 합의한 단체협약 97조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고용세습' 논란이 일면서 최근 10여년간 적용된 사례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작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이를 부활시킨데 이어 올해는 확대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 정년을 맞는 1963년생을 포함, 이보다 나이가 적은 조합원의 경우 산재 판정을 받으면 자녀 1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이미 정년을 넘긴 1961년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다만, 사측이 신규 채용 시라는 단서를 달았다. 산재 장애등급도 기존 6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만약, 이 안건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약 16명의 조합원 자녀들이 특별 채용으로 현대차가 입사가 가능하다.

실제 현대차는 지난해 재직 중 산재사고로 사망하거나 4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 시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대체채용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옹호하는 쪽에서는 "지난해 63년생까지 합의를 하는 바람에 올해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이미 퇴직한 61년생과 62년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MZ세대 조합원들은 "허탈하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선배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만 채운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논란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논란은 있겠지만, 집행부 입장은 63년생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이 역차별"이라며 "이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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