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김연철·김유근 재소환…정의용·서훈도 조만간 소환 방침

'탈북어민 강제북송' 김연철·김유근 재소환…정의용·서훈도 조만간 소환 방침

데일리안 2022-09-21 15:4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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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외교·안보 라인 북송 결정 이유 및 구체적 경위 확인 중

국정원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 수정해 통일부 전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DB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DB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다.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재차 소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전날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를 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때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 7월 이같은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했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어민들을 북송한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들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답변했다. 또 북송 처분 결정 주체에 대해 "컨트롤타워는 안보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재차 소환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장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할 때 함께 고발당했다.

국정원의 고발장에는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장은 탈북어민 추방 당일 임의진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에게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비공개로 진행되던 강제 북송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당시 외교·안보 라인에서 북송 결정을 내린 이유와 구체적 경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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