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신당역 살해' "여성혐오 범죄 아냐"…인권단체들 "사퇴하라"

여가부 장관 '신당역 살해' "여성혐오 범죄 아냐"…인권단체들 "사퇴하라"

데일리안 2022-09-19 13: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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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등 기자회견…"여가부 장관, 망언 사과하고 사퇴하라" 촉구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中 1113명이 여성…명백한 '젠더 폭력'

"여성 폭력 구조적 해결 위해…尹 정부, 여가부 폐지 정책 철회해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여가부가 19일 여성혐오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정당들과 여성 인권단체는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논의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더 기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말 강력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어서 엄정한 법 집행과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녹색당, 전국여성연대, 불꽃페미액션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당, 녹색당, 전국여성연대, 불꽃페미액션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혐오 지우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김 장관의 인식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과 녹색당, 전국여성연대, 불꽃페미액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여성이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이라서 죽었다'고 외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느냐"며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처벌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이었다. 스토킹과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젠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여성이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한 피해 여성은 불특정 다수가 된다"며 "가해자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는 그 여성 역무원이 아닌 다른 여성이었어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여자라서 죽었다', '난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수많은 여성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여성혐오 살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건의 본질을 가린 김현숙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 폭력에 대한 구조적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스토킹 방지법'을 보완하라고 했지만, 성폭력이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 구조적 관점 없이는 성폭력 범죄를 종식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을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사건 발생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법무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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