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 개인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처럼 할인된 금액으로 파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법인별 구매 한도 제한이 없다.
시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직원 포상금, 임직원 상여, 기업주최 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법인 대량구매서비스 홈페이지(b2b.seoulpay.seoul.go.kr)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구매할 수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많은 법인이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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