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참극'… '300차례 스토킹' 영장 기각한 이유는

신당역 '역무원 참극'… '300차례 스토킹' 영장 기각한 이유는

머니S 2022-09-17 09:50:09 신고

3줄요약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역무원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입사 동기로 3년여 전부터 여성을 스토킹하던 같은 회사 직원 전모 씨(31)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2번이나 고소했음에도 법원은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했다. 이를 두고 '막을 수 있었던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0분경부터 역사 내 화장실 앞에 숨어 A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던 전 씨는 내부망을 통해 A씨가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망으로는 개인 연락처, 구내전화를 비롯해 근무지 정보, 근무 형태,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씨는 A씨가 역내 순찰을 하다 오후 8시 56분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화장실 비상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 관계자는 "전 씨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점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다고 본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첫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에는 신변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은 A씨가 거절했다. A씨가 원치 않아 신변보호 기간도 연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올 1월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을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의 가족들은 'A가 3년여 전부터 전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고 전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 씨는 A씨에게 300차례 이상 전화를 하고 메시지 등을 남기며 계속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이 됐으면 아마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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