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범행 경위나 기간, 집착 성향·정도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엔 전국 60개청 89명의 스토킹 사건 전담검사가 참석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수사와 잠정조치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사범들에게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금지를 명하거나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 등을 내리는 처분이다. 법원의 직권 혹은 검사가 신청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이 총장의 지시는 지난 14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스토킹 사범을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도 16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데 이 같은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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