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 의무화 1년, 얼마나 달라졌을까?

공동주택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 의무화 1년, 얼마나 달라졌을까?

플래닛타임즈 2022-09-16 08:01:00 신고

3줄요약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플라스틱 의무화를 시작한 지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다.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플라스틱 분리배출에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지만 아직도 인식이 낮고, 별도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환경부가 투명플라스틱 의무화를 시작한 이유는 재활용 쓰임새가 높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페트병에 쓰이는 플라스틱은 내용물을 변형 없이 답을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고, 산소 차단에 용이한 고급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더 고급 원료로 취급된다.

 

환경을 위한 취지로 시작된 제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은 시행 포부와 달리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병, 종이 같은 소재에 따른 분리수거 방식에 아직 덜 익숙하다는 점과 투명하면 다 분리배출 대상이라는 오해를 쌓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리배출 후에 처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녹색연합은 투명 페트병 사용과 처리현황, 개선점 등을 담은 <플라스틱 이슈리포트-투명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선별장 중 투명페트병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총 341개 중 57개에 그쳤다. 별도 압축시설을 사용하는 곳도 52개 뿐이다. 무색 단일 페트병은 2010년 11만9천 톤에서 2019년 23만5천 톤으로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2019년 기준 무색 단일 페트병은 전체 페트병 중 78%를 차지해 이에 대한 재활용 처리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투명페트병의 별도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개선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별도 압축기가 없는 사업장은 플라스틱 압축기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 투명페트병이 쉽게 오염돼 재활용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식품 용기 재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별, 압축 시설이 필요하지만 투명페트병 만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에서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음에도 제도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15개 자치구 중 요일제를 준수하거나 품목을 별도로 분리배출 한 곳은 246개소 중 41개소 뿐이었다.

▲ 지정 배출일은 지역구마다 상이하다

 

이에 서울시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해당 요일제에 대한 안내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광진구, 강남구,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은 투명 페트병을 모아오면 '생필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전용 수거 봉투를 배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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