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끊이지 않는 '비자금·불법 리베이트' 의혹··왜?

신풍제약, 끊이지 않는 '비자금·불법 리베이트' 의혹··왜?

이포커스 2022-09-15 14:3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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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곽유민 기자
CG/곽유민 기자

[이포커스 곽도훈 기자] 검찰이 납품업체와 거래내역을 조작,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새로운 혐의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5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신풍제약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임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비자금 규모를 250억원으로 추정했던 경찰은 수사를 통해 최종 57억원으로 산정했다. 경찰은 신풍제약 선대 회장과 납품업체 측 관계자의 혐의점도 발견했지만 수사 당시 이미 고인이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비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비자금 용처도 확인하지 못했다.

신풍제약은 검·경 수사 외에도 탈세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잇달아 받기도 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해 9월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약 8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당시 신풍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및 최대주주(송암사)·관계사와 거래 과정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돼 약 200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지난 2013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아 2년여간 법인세 240억 원을 납부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150억 원을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서다. 신풍제약은 당시 조세불복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풍제약 주가 급락..이날 오후 8%P 이상 빠져

신풍제약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신풍제약은 대표적인 코로나19 테마주로 꼽힌다.

15일 오후 2시 25분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2000원(8.10%) 내린 2만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신풍제약우는 전장 보다 3000원(7.68%) 떨어진 3만6050원을 기록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펜데믹 수혜주로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다. 지난 2020년 2월3일 6470원(종가 기준)이었던 주가는 2020년 9월21일 장중 21만40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2상 시험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신풍제약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지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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