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뭐길래…재계-노동계, 여전히 온도차

‘노란봉투법’이 뭐길래…재계-노동계, 여전히 온도차

이뉴스투데이 2022-09-15 13:43: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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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입법 절차 여부에 초점이 집중되는 가운데 양측은 유럽 등 해외 사례까지 앞다퉈 인용하머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는 모습이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노동계는 파업 시 사측에 의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노조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재계는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일부 노조의 과격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해 불법·폭력 파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와 노동계는 각각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상호 입장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먼저 노동계는 노조활동이 한층 활발한 유럽 주요 선진국의 경우, 쟁의 절차를 준수한 파업은 합법으로 인정되며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파업 기간이나 이후에도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우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노조활동과 관련한 ‘불법’의 기준 자체가 우리와 크게 다르다”며 “국내에서는 파업과 불법을 하나로 묶어 ‘파업=불법’이라는 등식을 자동적으로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업별 노조체제인 영국에서는 파업이 불법으로 판명됐을 때도 노조원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차등 적용한다”면서 “5000명 미만에는 1만유로, 5000명~2만5000명 미만은 5만유로, 2만5000명~10만명 미만은 12만5000유로, 10만명 이상 25만유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걸핏하면 막대한 금액을 손해배상 규모로 설정하는 국내 기업과는 천양지차”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재계는 유럽 국가들의 노조활동이 우리나라에 비해 활성화돼 있기는 하지만, 불법적인 집단행동까지 법으로 용인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한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가 기물 파손, 무단점거농성 등 불법파업으로 손실을 끼친 데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도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자주 거론하는 영국의 경우, 지난 7월 법 개정으로 노조의 불법파업 시 규정된 기존 상한액 규모를 조합원 10만명 이상 기준으로 할 때 4배 인상했으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지난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입법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자국 민법 제1246조에 명시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인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독일 역시 노조 불법파업 시 노조는 물론 노조원에 대해 사용자가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국 민사소송법 제935조와 제940조에 의거해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이행의 소’와 ‘가처분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성급하게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견해를 폭넓게 경청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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