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인천 연수구 소재 한 목욕탕에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탕 탈의실 등에서 50분 가량 머물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목욕탕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발을 쓴 채 여성용 속옷을 입었으며 수건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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