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160회 때린 과외선생님…법원의 판단은?

중학생 160회 때린 과외선생님…법원의 판단은?

아이뉴스24 2022-09-14 22:1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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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법원이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세자매와 사라진 의문의 과외교사 (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SBS]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에서 자신이 과외 수업을 하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학생이 문제를 풀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와 배, 얼굴, 허벅지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성적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며 "12개월 동안 과외 수업을 했지만 피해 학생의 성적이 오르지 않자 압박감이 심했다.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려고 저지른 것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해 폭행하고 그 횟수가 160회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 화풀이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해자를 훈계를 위한 행동이나 단순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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