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 의원 비서관, 현장출동한 경찰 2명 고소

'교통사고 중상' 의원 비서관, 현장출동한 경찰 2명 고소

연합뉴스 2022-09-14 19:1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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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블랙박스 확보 못해"…경찰 "초동조치 문제없어"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국회의원 비서관이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인천경찰청과 모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인근에서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택시 기사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왔으나 승객인 모 의원실 비서관 A씨는 차량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후 트럭이 A씨가 탄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는 갈비뼈 골절과 폐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속한 의원실은 사고 후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택시와 트럭의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블랙박스가 파손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사흘 뒤 A씨 어머니의 신고로 정식 수사에 착수한 뒤 두 차량의 블랙박스를 뒤늦게 확보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블랙박스가 파손돼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거짓말"이라며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가 새벽 시간에 발생해 현장이 어두운 데다 비도 많이 와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사고가 나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다"며 "당시 수사를 종결한 게 아니라 현장 조치를 종결했는데 의원실이 오해했다"고 말했다.

사고 후 해당 의원실은 인천경찰청에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 등 40여 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A씨는 의원실을 통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와 트럭 기사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도 했다"며 "수사를 시작한 뒤 블랙박스도 확보해 초동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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