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가구 안정적 지원 위해 절차 간소화해야”

“긴급지원가구 안정적 지원 위해 절차 간소화해야”

헬스경향 2022-09-14 12:06:00 신고

3줄요약
최연숙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19년도부터 연속해서 지원받은 경우 ‘19년도+‘20년도 지원받은 개월수를 합산해 ‘20년도 현황에 산입
* 20년도부터 연속해서 지원받은 경우 ‘20년도+‘21년도 지원받은 개월수를 합산해 ‘21년도 현황에 산입
※ 자료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최연숙 의원실 재가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위기상황이 1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아 연장신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생계지원 가구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개월 14.6%, 2개월 15.2%, 3개월 이상 70.2%로 지원받은 상당수 가구가 3개월 넘게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긴급지원 대상자는 여러 번 신청이 불가피한 만큼 행정효율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긴급지원 대상자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지원의 실효성과 행정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은 “현실적으로 1~2개월 지원만으로는 대상자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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