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위기상황이 1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아 연장신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생계지원 가구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개월 14.6%, 2개월 15.2%, 3개월 이상 70.2%로 지원받은 상당수 가구가 3개월 넘게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긴급지원 대상자는 여러 번 신청이 불가피한 만큼 행정효율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긴급지원 대상자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지원의 실효성과 행정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은 “현실적으로 1~2개월 지원만으로는 대상자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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