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관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사용금지 원료로는 (5종)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총 5가지로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성분 역시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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