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규제에 고민 깊어지는 건설사

‘층간소음’ 규제에 고민 깊어지는 건설사

이뉴스투데이 2022-09-06 16:3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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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층간소음 인증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층간소음 판단 데시벨을 기존보다 4dB 더 낮추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박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LH품질시험인정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 1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한 곳에 불과하다.

현재 국가에서 바닥 충격음 구조를 인증하는 곳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와 건설기술연구원 두 곳뿐이다. 이 가운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현행 경량·중량충격음 기준은 △1등급 37dB 이하 △2등급 41dB 이하 △3등급 45dB 이하 △4등급 49dB 이하다.

경량충격음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 가볍고 딱딱한 소리를, 중량충격음은 어린아이들이 무게를 실어 뛰는 소리, 성인의 발걸음 소리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충격음을 일컫는다.

정부는 향후 층간소음판단 데시벨도 주간 39dB, 야간 34dB로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사실상 발망치 소리 등 생활소음을 비롯한 층간소음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이다.

8월 이후 사업 승인분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앞서 대형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완화할 기술을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H사일런트홈은 폴리에스테르(PET)와 폴리우레탄(PU) 등 특수 소재를 사용해 층간소음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중량충격음 차단성능과 관련 4개의 1등급, 3개의 2등급 기술을 확보했지만, 상용화까지 이뤄지기에는 4~5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진행의 방향성,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이나 사업주체자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입찰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완화 기술 도입에 대한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DL이앤씨의 ‘디사일런트2’가 공인 검증을 시행한 결과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로부터 층간 소음 저감 성능 1등급을 확보했다. 당초 올해 안에 디사일런트2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우건설은 올 2월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관련 특허 등록(특허 10-2210028호)을 완료했다. 해당 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추가 기술 2건도 특허 출원해 내년부터 신규 분양 단지 또는 프리미엄 브랜드 등에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완화하면 층고가 낮아지거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을 완화해주는 기술을 적용하면 원부자재가 기존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게다가 층고 높이가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아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은 꾸준히 늘어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차 전화상담은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6596건까지 확대, 2차 현장진단은 1829건에서 9211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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