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훔친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
직업전문학교 수업 시간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고등학생 A(18) 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군은 변호인을 통해 최장 징역 5년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고 C(18) 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시간 잠을 잤고 교사 B 씨가 꾸짖으며 깨우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이 교사를 찌르는 걸 말리던 친구들도 흉기에 찔렸고 동급생들이 A 군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될 수 있었다.
이후 인천지법 형사합의 14부는 A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명령했다.
A 군은 재판에서 교사 B 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 군 변호인 측이 우울증 등을 이유로 참작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무거운 죄질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 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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