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KBS 가요심의결과(8월24일자)에 따르면 '핑크 베놈'은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가사에 포함된 브랜드 명 '셀린느'(Celine)를 문제 삼은 것으로 짐작된다.
KBS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의 자체 차트 'K-차트'에 '핑크 베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아 블랙핑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핑크 베놈' 가사를 수정하거나 재심의를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블랙핑크의 가사가 특정 브랜드나 상품을 언급해 KBS 심의실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붐바야', 지난 2020년 '아이스크림'이 각각 특정 상품을 거명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공영 방송사인 KBS는 가요 심의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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