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산 후 복직 거부는 차별"

인권위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산 후 복직 거부는 차별"

머니S 2022-08-31 14:3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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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산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복직을 거부한 방송사에 대해 차별이라며 복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31일 인권위는 해당 방송사 대표에게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임신, 출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방송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해당 방송사에 재직하다 출산으로 하차했던 진정인 A씨는 출산 3개월 후부터 꾸준히 복직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방송사는 A씨가 프리랜서인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A씨와의 업무계약은 상호합의하에 해지됐으며 새롭게 계약하지 않은 것은 A씨의 임신과 출산 때문이 아니라 방송사 상황, 개편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고용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고용 영역은 사용자가 '직접 지시·통제·지휘·감독을 하는가' '작업장소를 지정하는가' '정기적·고정적 보수를 지급하는가' 등을 종합한다. 인권위는 A씨가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방송사가 A씨에게 임금을 제공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또 A씨와 상호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방송사의 주장은 A씨는 출산 휴직 후 복귀를 예상했으며 업무위탁계약서상 A씨의 임신과 출산은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 A씨와 방송국 사이의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기준 이 방송사에서 그만둔 아나운서 45명의 평균 근무기간은 33.2개월로 3년 미만이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그만둔 아나운서 5명의 평균 근무 기간은 94.2개월로 7년 10개월이다. 인권위는 임신,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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