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우산 안 씌워줘서' 길 가던 人 그냥 살해

'아무도 우산 안 씌워줘서' 길 가던 人 그냥 살해

아이뉴스24 2022-05-12 14:2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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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당초 A씨는 남성을 살해하기에 앞서 이날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pixabay]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천호동 한 주택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지나가던 60대 남성에게 돈 1천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남성의 가슴과 목 등을 찌르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남성을 살해하기에 앞서 이날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60대 남성이 A씨 집 앞 골목을 지나가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1천원만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다.

A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내가 어떤 아저씨를 다치게 했다, 신고해야 하나"라고 물은 뒤, 그러라는 대답을 듣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갑작스런 범행에 대해선 대처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당한 고통, 범행 방법의 잔인한 정도 등을 비춰봤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단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 모친이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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