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심의한 결과 연장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견을 토대로 정 전 교수의 추가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와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과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중앙지검은 이날 "심의위가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존중해 연장 추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차례 반려된 끝에 지난달 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달 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 전 교수는 징역 2년을 구형받고 현재 결심공판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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