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 무혐의
후원금 일부 공무원 성과급 지급…경찰 “문제될 게 없다”
이재명 1차 ‘불송치’ 2차 ‘송치’…경찰 “자료 검토·판례 분석 결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이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와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수원지검에 통보했다. 또한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번 통보로 이재명 대표는 경찰의 소환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됐다. 애초 경찰은 소환을 검토했지만,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 진행한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약 3000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두산건설이 이재명 대표의 용도 변경을 대가로 성남FC에 낸 후원금이 뇌물이 아니냐는 것이 이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 건축 규모 등을 약 3배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도 일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후원금 용처는 밝혀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성남FC가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지난 5월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후원금 용처를 조사한 결과, 후원금 일부가 ‘성남FC의 세입성과급 지급 치침’에 따라 공무원 성과급으로 지급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FC는 성남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에도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끝에 나온 결과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2월 사건을 재수사에 착수할 당시 분당경찰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부터 수사관 5명을 지원받아 성남FC 후원금의 자금 흐름과 대가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경찰은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자시의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성남FC와 두산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문건을 확인하자, 경기남부청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분당경찰서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수사 결과는 재판처럼 달라질 수 있으며, 오히려 분당경찰서의 폭넓은 수사가 있었기에 경기남부청으로 사건 이관 후 신속히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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