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며 중학생 의붓딸에게 전통주 먹여 성폭행…범행 9년 만에 처벌

"몸에 좋다"며 중학생 의붓딸에게 전통주 먹여 성폭행…범행 9년 만에 처벌

로톡뉴스 2022-10-13 12:3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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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의 중학생 딸에게 술을 먹여 딸이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범행 9년 만에 감옥에 가게 됐다. /셔터스톡

10대 의붓딸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했던 60대 남성이 범행 9년여 만에 감옥에 가게 됐다.

13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 2013년.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고향에 내려간 틈을 노렸다. B씨 자녀인 피해자는 당시 중학생에 불과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건강에 좋다"며 전통주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일 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가 방 문을 잠그려 했지만, 문을 열어 두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에야 이 같은 범죄 피해 사실을 친모 B씨에게 털어놨다. 과거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며 종용했지만,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 형편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호자가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선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5조 제1항). 형법상 강간죄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에 비하면 형량이 훨씬 무겁다(제297조).

이때 가중처벌 되는 친족 관계에는 사실혼 등 실질적인 관계에 따른 친족도 포함된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 혈족이나 법적인 인척 관계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다.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자녀를 성폭행한 A씨에 대해서도 친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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