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정거하기 전 빨리 내리려고 미리 일어나 넘어져 다친 승객이 치료비보다 큰돈을 요구해 버스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에서 미리 일어선 승객이 넘어졌는데, 돈을 달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전세 버스 운전기사 A 씨는 "양재역에서 내려달라"라고 요구하는 승객 B 씨의 요청으로 인근 정류장으로 향했다.
정류장과 가까워지자 B 씨는 아직 주행 중인 버스에서 빨리 내리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고 차가 멈추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기사 A 씨는 "(B 씨에게) 치료비를 전부 내드리겠다고 했더니 B 씨가 보험 접수를 요구해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다. B 씨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해서 '아프시면 먼저 병원부터 가라. 치료비는 제가 다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B 씨가 한의원에 갔다. 한의원 의사가 보험 처리를 건강보험과 교통사고보험 중 뭐로 할 건지 정하고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다고 하더라"라며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B 씨가 정확한 액수를 요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도의적으로 치료비와 20만 원 정도를 물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그것 가지고 되겠냐'라고 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A 씨는 "출발할 때 안전띠를 반드시 매고 버스가 정지하기 전 일어서지 말라고 안내방송도 다 했으나 B 씨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랙박스가 음성 녹음이 안돼서 증거는 없고 증인들만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현재 경찰 신고도 합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계속 전화해서 보험접수 빨리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경찰 신고하라 했더니 피해자 조카가 좋은 대학 나와서 고위직에 있다고 엄포를 놓더라. 우선 보험접수를 해줘야 하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고위직이랑 이사고랑 무슨 상관이냐, 차량에 리타더 브레이크(보조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해 사고 당시 차가 앞으로 쏠리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을 보면 전혀 미동도 없다. 본인이 중심을 잘 잡아야 했다. 이거 무서워서 전국에 버스 기사분들은 어떻게 운전하겠냐"라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한문철 변호사는 "B 씨가 경찰에 접수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잘못이 없다'라고 할지, '승객이 다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면서 통보 처분을 하려고 하면 그걸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입장 바꿔 본인 자식이 저랬다 생각해 봐라. 업보는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사시길”, “만약 보상이 된다면 앞으로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매일 넘어져 돈 벌겠다”, “제발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 “한방병원에 갔다는 것부터 과다한 치료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등 반응을 보였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