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공사 '김건희 연관 업체', 면허 없이 전기공사까지 수주

관저 공사 '김건희 연관 업체', 면허 없이 전기공사까지 수주

경기연합신문 2022-08-29 17: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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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공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관 업체가 무면허로 전기공사까지 수주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29일 '오마이뉴스'는 이날 단독보도를 통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인 21그램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12억 2400만원 규모의 'OO주택 인테리어 공사'(실제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따냈다”며 “문제는 21그램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라고 보도했다.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인 21그램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12억 2400만원 규모의 '00주택 인테리어 공사'(실제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따냈다.

문제는 21그램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라는 점이다.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따낸 뒤 전기공사 하도급을 줄 경우 전기공사업법과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발주하면서 김 여사와 친소관계가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한 데에 따른 특혜 의혹에 더해 해당 업체가 무자격 업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는 최근 임시 전력 신청 없이 전기를 36일 동안 무단으로 도둑질해 사용하다 한전이 현장점검 중 적발됐던 바로 그 회사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서는 없지만, 별도의 (전기공사)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해당 계약 업체명과 발주 내역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같은 전기 도둑질을 처음 보도했던 KBS는 지난 23일 “관저 주변 변압기에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한 업체는 E사로,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해서 자세한 것은 모른다. (사용한 전기 요금의) 3배인지를 위약금으로 물린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건설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실내건축업과 전기공사업은 별도의 면허이고, 전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실내건축업자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같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전기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지 못하고, 전기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 네티즌들은 "면허조차 없다? 이건 커버칠 수가 없네", "전문건설끼리 하도급은 불법인데"등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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