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에서 약 3개월 동안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커터칼로 주변 사람을 협박한 보수 유튜버 A씨(65)를 특수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특히 A씨가 욕설 시위를 반복한 점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해 '집회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번달까지도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사저 인근에서 김정숙 여사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협박을 했다. 지난 16일엔 사저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을 겨누고 자신을 제지하는 마을 주민 마을을 밀치기도 했다.
검찰은 인신공격성 욕설·폭언을 반복한 점과 경찰의 집회 금지·소음유발 제한에도 욕설 시위를 계속한 점, 실제 위해 시도를 한 점,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마을 주민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는 '집회의 자유'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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