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7092회에 걸쳐 애완견 관찰용 또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다. 주로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을 하는 용도로 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방범용 또는 애완견 관찰용으로 집안에 설치한 IP카메라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70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을 훔쳐보고 촬영했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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