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마약 타고 '내기 골프'…금품 가로챈 일당 주범 구속기소

커피에 마약 타고 '내기 골프'…금품 가로챈 일당 주범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2-08-31 13:58:55 신고

3줄요약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타는 모습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타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마약류를 탄 커피를 지인에게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공범들과 함께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 B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1타당 판돈을 점차 올리는 수법으로 5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과 공범들은 마약류를 커피에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커피를 마신 B씨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자 경기를 끝내자는 의미의 '홀 아웃'을 선언했으나 묵살당했다.

A씨 등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B씨에게 반강제로 골프채를 쥐게 했다.

1타당 30만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게임이 끝날 때쯤 1타당 200만원까지 올라 있었고, B씨는 결국 거액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B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 2명과 범행을 함께한 공범들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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