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귀찮게 군다며 3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A씨는 B씨가 스토커처럼 자주 연락하는 등 귀찮게 군다고 여기면서 불만을 품어왔다.
사고 당일에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만나자고 연락하고, 이를 거절했는데도 자신의 집 근처로 찾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지난 2019~2020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살인 범행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B씨에게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은 점, B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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