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상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이하 티움)'과 관련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P몰', '단골마켓' 같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취소 및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7건으로, 대부분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계양구)는 티움의 환급 지연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했지만 여전히 유사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품을 거래할 때는 되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카드사에 알려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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