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척 결혼전제 연애 7년, 강제낙태·사진유포 협박한 '유부남' 판결에 모두 분노

'미혼'인척 결혼전제 연애 7년, 강제낙태·사진유포 협박한 '유부남' 판결에 모두 분노

살구뉴스 2024-06-19 14:5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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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인 사실을 숨긴채 여성과 결혼전제 연애로 무려 7년 동안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시키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미혼인척 결혼 전제로 7년이나 피해자 속인 유부남

한국일보 한국일보

2024년 6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 낙태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드러나자 교제 기간 동안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씨는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의 배우자와 2015년 11월에 결혼했으며,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숨겼습니다.

 

피해자 강제 낙태 모자랐나?
사진 유포 협박까지..

대법원 대법원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이씨는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2021년 6월 피해자가 다시 임신하자, 이씨는 또다시 임신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으로 속여 먹게 하여 아이를 잃게 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으나, 이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식을 취소시켰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씨가 기혼자이며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하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마치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7년의 시간, 두 번의 임신중절, 마음의 상처 누가 보상하나?

국민일보 국민일보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1500만원에 고작 1년 2개월?", "2심 감형도 웃긴데 이 판결에 불복한 놈도 웃겨죽겠네 화가 난다", "7년이나 속인거면.. 사람입니까? 여자분의 젊음과 상처는 누가 보상하나요", "우리나라 법은 썩었다", "실제 와이프도 피해 여성분도 안타깝네요. 거세하고 얼굴 신상 공개해야함"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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